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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장 story

사회복지사는 얼마를 벌까?(2021년 사회복지사 급여)

by 통하는 정보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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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직업은 얼마나 벌까?

 

우리가 언제나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버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죠.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워낙 급여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둘이 결혼하면 차상위계층이다"

사회복지사 급여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속설이라면 속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두 명이 결혼하면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은 우스겟소리로 넘길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노를 사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에 와서야 명백하게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전 같았으면 사실이 아니라고는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 지금은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1년-생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ㄴ2021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를 가장 대표하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입니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그리고 단종이든 종합복지관이든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호봉제로 급여수준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직급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크게는 사회복지사와 비사회복지사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4급에 해당되어서 1호봉 기준 약 191만원부터 시작이 되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비사회복지직은 1호봉 기준 187만 원 혹은 그 이하로 월급을 받습니다.

 

흔히 사회복지시설의 서무가 5급에 해당되며 관리직(시설관리 등)과 기능직(운전 등)은 5급보다 인건비가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처음 신입 사회복지사로 시작하면 4급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게되고, 호봉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급여 수준을 보장받습니다. 승진을 하게 되면 그에 맞는 급여를 보장받게 됩니다.

 

흔히 사회복지사-선입사회복지사-대리-팀장-과장-부장-관장 순으로 승진이 진행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의료직, 사무직)

2021년-생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관리직-기본급
2021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2021년-생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의료직-기본급
2021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2021년-생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사무직-기본급
2021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다음으로 각 직종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관리직, 의료직, 사무직이네요.

 

사회복지관에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료직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 수준을 보장받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외에 직종에서는 처음 받는 월급은 1호봉 기준으로 180만원 선에서 지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기본급이 더 올르면 좋겠네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2021년-사회복지사-수당-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입니다.

 

수당은 총 세 가지입니다. 명절휴가비(명절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입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수당도 있는데,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 30,000원 정도를 법인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당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명절수당입니다. 설명절, 추석 1년에 총 두 번지급이 되는데, 기본급의 60% 수준을 받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추가적으로 들어옵니다.

 

사회복지사가 퇴사의 시기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명절수당을 언제 받느냐이기도 할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정규시간 외 근무기 때문에 1.5배로 지급됩니다. 다만 10~15시간이라는 한도가 있어서 비율이 크지는 않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적용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이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다음이 경기도라고 하는데,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급여 수준도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받고있는 서울시 기준의 사회복지사 호봉표를 가져와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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