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기사를 봤습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퇴직연금 IRP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앞에 르포가 붙어있었는데, 사실 광고의 향기가 더 깊게 나는... 그래도 내용만큼은 금융 전문가에게 상담한 그대로 적혀있기에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취사선택은 개인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IRP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전 글을 통해서 IRP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기도 한 만큼 퇴직연금 IRP는 무엇이고, 정말 가입해볼 만한 상품인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RP란? :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금융상품
IRP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그리고 IRP가 있는 것이죠.
고용노동부에서도 홈페이지에 IRP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이라는 뜻인데요.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DB형과 DC형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 회사의 퇴직연금 금액을 갖고 개인 혹은 회사가 운용을 하지만 IRP의 경우에는 개인이 추가금을 납입해서 투자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보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왜 퇴직연금인데 정부에서 밀어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퇴직연금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국가의 구성원인 우리에게 들어가는 추가적인 재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연금이라는 안전망 없이 개인이 퇴직을 했을 때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로서는 복지제도를 통해 구제해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국가는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통해 퇴직연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2. IRP의 혜택 : 세제혜택, 과세이연
IRP의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세제혜택과 과세이연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세제혜택은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 해줍니다. 소득 구간별로 세액공제율이 다른데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16.5%면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연금저축이 연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에 비하면 IRP가 비과세에는 더 큰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IRP 700만 원 + 연금저축 400만 원 해서 총 1,1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IRP의 700만원은 연금저축 비과세 혜택까지 품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은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과세이연 혜택입니다. 과세이연은 말 그대로 세금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인데요. IRP는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통한 손해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익도 발생합니다. 보통 주식계좌에서는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되는데, IRP는 이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과세이연 혜택을 줍니다.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과세이연은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요즘은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당장 세액을 지불하지 않으니 이를 재투자해서 이윤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입니다.
만약 마이너스가 싫다는 분이 있다면 안전자산에 투자해도 되는 것이죠.
3. IRP 유의사항 : 중도인출할 때 유의사항, 30% 안전자산, 가입대상
IRP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도 인출할 때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있다는 것입니다. IRP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퇴직연금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출금을 해버리면 지금까지의 혜택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길 때 IRP 계좌를 해지하시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30%를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전체 투자금 중에서 30%는 예금, 적금과 비슷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전자산은 말 그대로 안전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그만큼 수익률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투자성향이 공격적이라면 비과세 혜택은 적을지라도 연금저축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RP는 가입대상이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퇴직연금IRP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는 분들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IRP 가입가능한 곳
IRP는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와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계좌 개설도 추천드립니다.
수수료 이벤트를 하고있는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에 도움 되는 글
'티끌모아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율 전망 달러투자는 어떻게 할까 (0) | 2022.01.08 |
---|---|
SK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세상 간단한 방법 (0) | 2022.01.06 |
하이투자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완전 정리 (0) | 2022.01.01 |
증권사 순위 검색량으로 알아보자 (0) | 2021.12.31 |
KB증권 수수료 얼마일까? (0) | 2021.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