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교육에는 조기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경제교육 역시도 조기에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아진 덕분인데요.
주식에 대한 평판이 이전과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바뀐 지금 성인이 아닌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주려 하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 주식계좌 개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인이라면 본인이 직접 비대면 계좌개설도 가능하지만 성인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최근 토스 뱅크도 미성년자에 대한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주식계좌 개설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 주식계좌 개설을 위한 준비물 네 가지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들입니다. 이것들을 놓고 은행에 방문하면 한 번 더 은행에 가야 하는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자녀 이름 도장
준비물은 위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각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위에 것들만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부모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꼭 가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이게 발급받아야 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이름 도장인데요. 이건 사실상 필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님 도장으로 대신 가입이 가능한데, 자녀 이름으로 된 도장이 있다면 굳이 안 가져갈 이유는 없습니다.
2.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준비물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이제 해당 증권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녀와 함께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증권사가 있는데요. 이건 본인이 취사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수수료가 적은 증권사를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시면 좋겠죠.
꼭 수수료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증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NH투자증권의 나무 증권이나 키움증권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를 내방하셔서 자녀 주식계좌 개설을 원하신다고 하면 행원이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서류를 작성하시고,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완료가 됩니다.
새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현금을 이체한 후 거래를 하시면 되겠죠.
3. 자녀 주식계좌 개설이 필요한 이유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첫 번째로 투자를 통한 증여세 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돈을 주고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나이대별로 증여세의 한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본인이 투자한 돈이 아니라 자녀의 이름으로 주식계좌에서 투자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2천만 원을 증여한 후에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서 1억 원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투자가 꼭 성과가 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증여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임에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경제교육입니다. 서두에서도 말한 것처럼 조기교육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돈뿐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히려 후자가 장기적으로는 더 필요한 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에게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나중에 주체성을 가진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준비물을 꼭 잘 챙겨서 증권사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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