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면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증여세는 무엇이고, 증여세는 얼마이고 그리고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죠.
1. 증여세란?
증여세는 말 그대로 증여하는 유, 무형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무상이 아니더라도 아주 낮은 수준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1억 원을 무상으로 준다고 했을 때 당연히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또는 친구에게 1억 원을 주는 대신 과자 한 봉지를 받았다고 했을 때도 유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현격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무상으로 양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사실상 국가에서 걷는 세금의 비중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주요 기능은 세금의 징수가 아니라 탈세의 방지에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자유롭게 탈세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일부 외국에서는 증여세가 없는 국가도 있다고는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증여세를 두고 있습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의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하는데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비속도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그 외에는 0원입니다.
다만 직계존속 중 미성년자의 경우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하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면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 원일 때 증여를 하고, 10년 후 성인이 되면 5천만 원의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총 7천만 원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가능한 것이죠.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는데요.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미성년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어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 수익을 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즘 각광받고 있습니다.
3.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억 원 이하는 세율이 10%가 적용되고,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에는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에는 40%가 적용됩니다. 30억 원 초과에는 무려 50%라는 어마어마한 증여세율이 적용되네요.
다만 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면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증여세율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의 금액이 높을 수록 높은 비율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저만큼의 증여가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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