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개인연금저축을 모르시면 안 되겠죠?
비과세 혜택, 다양한 상품 투자의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저축 핵심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혜택
연금저축은 비과세 혜택이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기준은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여야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위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적용되어 비과세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1억 원 초과한다면 비과세가 최대 300만 원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더 줄어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최대 금액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IRP 역시도 비과세 요건이 되는데. 개인연금저축보다 300만 원이 높은 700만 원까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IRP가 더 좋은 것은 아니고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으로 조합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건 다른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개인연금저축 유의사항
개인연금저축은 노후보장의 성격과 퇴직연금이 필수가 아닌 직군의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세액공제의 혜택이 공제금액을 모두 내가 가질 수 있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이연이라고 하면 내야 할 세금을 뒤로 미룬다는 개념인데요. 즉, 지금 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나중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후에 55세가 되어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높은 세액에 놀라는 분들이 꽤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온전히 내 자본이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이연은 복리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로 받은 혜택을 또 다른 투자에 사용하면 복리와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유의사항은 중도인출 시 혜택 반납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IRP와는 달리 일부 금액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 비과세 혜택을 받은 부분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 가입할 시점부터 개인연금저축에 들어가 있는 돈은 끝까지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야 합니다.
이상 개인연금저축의 최대 장점인 비과세 혜택과 유의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티끌모아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수령방법 모른다면 (0) | 2021.11.17 |
---|---|
연금저축펀드 꼭 챙겨야 하는 이유 (0) | 2021.11.15 |
중개형 ISA 추천하는 이유 (0) | 2021.11.15 |
ISA란 핵심만 정리 (0) | 2021.11.13 |
ISA 안 하면 손해인 이유 (0) | 2021.1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