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어느 한 곳에는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의 퇴직연금이 적립되고, 1년이 지나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다면 자의든 타의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핵심내용
퇴직연금은 현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와 나만의 계약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법령 내에서 계약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하게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도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연관성이 높은 조항은 9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퇴직연금은 지급사유 즉, 근로자가 회사를 했을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꼭 14일을 지키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유에 관해서는 다양한 예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니 구체적인 해석은 삼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모든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라 함은 IRP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퇴직금은 IRP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법령은 2021년 4월 13일에 신설되었다고 하니 아직까지 낯선 분들도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IRP는 노후보장 성격의 금융상품으로 개인이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형태입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시거나 증권사 광고를 보면 IRP 관련된 내용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IRP와 관련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글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14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의해놓았습니다. 다만 계좌는 IRP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IRP가 없다면 기존의 퇴직연금 계좌를 IRP 계좌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IRP에 그대로 두고, 투자용으로 이용할 것인가 혹은 IRP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것인가를 말이죠.
IRP는 과세이연, 자유로운 투자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일부 금액의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IRP 관련 글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투자를 계속 해오셨던 분이라면 IRP를 통해 주식투자를 지속하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에 있어서 7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있기 때문에 IRP로 운용한다고 해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연금을 받을 시기에 다시 반납해야 되긴 하지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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