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청년 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이어서 미성년자의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주식에 뛰어들기도 하고, 부모님이 미리 주식계좌 개설을 장려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미성년자로서의 제약이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게임 시간도 규제했을 정도니까요. 당연히 금융에서도 미성년자로서의 제약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해결해보도록 하죠.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에 필요한 준비물
길게 끌지 않고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인이 돼서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든 자료는 KB국민은행에 문의를 통해서 참고한 자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인의 경우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이 아주 간단한데 미성년자의 경우 위험성이 있으니 아직까지 일정 부분의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준비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본인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미성년자 본인 명의 기본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해서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의 경우 '상세', '특정 친권 미성년 후견 전부', '특정 친권 미성년 후견 현재' 중 한 가지로 발급받아 오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인 아이의 부모님이 같이 가실 경우 상세로 발급받아도 무방하지만 부모님이 없는 경우 후견인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세 이외에 다른 방식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가려서 발급받으면 두 번 걸음 하는 낭패를 보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은행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계좌 개설 이후에는 주식계좌로 이용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증권용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쉽죠?
그러니까 최종 정리를 하자면 위의 서류 대리인(부 또는 모)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서 가까운 은행 지점으로 같이 가시면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은행의 영업시간이 변경되었다고 하니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각 지점에 전화해보시면 헛걸음하지 않으실 겁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요즘같이 초저금리일 때 주식시장에 눈이 안 갈 수가 없죠.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오른다고 하기는 하지만 오르는 속도는 너무나도 느리고, 집값은 천정부지입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건 집안 풍비박산 나게 하는 것이라고 터부시 되곤 했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준필수적으로는 경험해보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되네요.
주식인들의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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