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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모의계산까지)

by 통하는 정보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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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기초연금에 대해서 다루었던 글이 있는데요. 핵심을 요약하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사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초연금이 도입될 초창기에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기초연금만 남은 지금까지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혼용되어 사용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노령연금이 국민연금 하위 연금으로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사용하는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의 인상에 관한 것인데요. 기초연금은 20만원에서 현재 30만 원 그리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1인당 30만 7,500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왔습니다. 다만 부부합산의 경우에는 20%가 빠지게 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 40만 원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취임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말도 도입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기초연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받을 수 있는 가장 규모가 큰 공공부조로서 본래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가졌으나 예산의 한계 등으로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현장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프로그램 참여나 사업의 참여 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소득 하위70%가 기준이 되니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은 상위 30%라는 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준을 기초연금 수급과 미수급으로 두기도 한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아주 간단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이어야 함.

2) 국내에 거주하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함.

3)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함.

참 간단하죠? 하나씩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 65세 이상

우리나라는 정책을 집행할 때 만 나이를 많이 따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나이와 정책에 사용되는 나이가 달라 혼란을 빚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 나이 검색기로 만 65세를 검색해봤습니다.

 

오늘 2022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1956년생은 만나이 65세가 됩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난 1957년생까지도 만 나이 65세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57년생이거나 그 이후 출생자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국내에 거주, 한국 국적 

이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엑 거주하는 분일지라도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친절하게 제가 법 조항까지 들고 와 봤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마지막 부분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여야 한다는 자격요건인데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단순히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1,800,000원
부부가구 : 2,880,000원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으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인정액에 대하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위와같은 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데요. 일단 소득 평가액부터가 어렵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더더욱 복잡한 방식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재산인 주거지 자금은 자신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차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울이 가장 많이 차감되고, 그다음이 지방 쪽으로 내려가는 순서입니다.

 

이처럼 사실상 소득인정액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신 후에 해당된다, 안 된다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 홈페이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꼭 해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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