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거래에 쓰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꼭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한지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터넷발급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먼저 대부분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해주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감증명서를 검색해본 결과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나 인감신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과 같은 메뉴는 있지만 인감증명서 발급 메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뿐만 아니라 자동화기기에서도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 직접 대면서비스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불편하긴 하지만 어쩌겠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에 따라야죠.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그렇다면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것 보이시나요? 온라인 신청을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민원인으로 방문하면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네요.
발급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의 주민과로 구청이나 인근 주민센터(동사무소)로 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400 원인 줄 알았는데, 다음에는 600원이라고 하네요. 수수료는 크게 들지 않으니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할 겁니다.
방문신청 원칙 상으로는 본인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으로 신청을 하면 준비해야 될 서류가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역시도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도 방문이 원칙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이네요.
대리발급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의 신분증
2. 위임자의 신분증
3. 위임자의 도장
4. 위임자의 자필로 된 위임장
이렇게 총 네 가지입니다. 사실상 위임자의 도장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안내하는 내용에서는 필수가 아니니 굳이 지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임자의 자필로 된 위임장이 중요한데요. 꼭 위임자의 자필이어야 합니다. 대리로 발급받는 분들 중에서 현장에 와서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본인 확인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상 잘못된 방법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 확인 서명서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등록된 자신의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때문에 인감이 등록되어있어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본인 확인 서명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각종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을 제작하여 등록해야 하고, 인감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서명은 잃어버릴 염려는 없으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편리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인감증명서 제출을 고수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인감만이 주는 신뢰성이 있어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편한 본인확인서명서 사용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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