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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

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조건

by 통하는 정보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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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는 흔히 저소득층으로 국가의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사실상 지금에 와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왜 잘 쓰지 않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겠지만 이제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알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러 사유로 인해 소득이 낮아 공적부조(공적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사유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능력이 없어 소득이 일체 없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근로도 하지 않으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소득이 낮거나, 비정기적으로 근로를 하여 소득이 낮은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현장에 있으면 이런 분들도 종종 목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 조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함께 재산도 파악한 값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평균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주거용 보증금, 은행예금, 자동차 등을 각각의 계산식에 맞게 비율대로 곱한 값입니다. 여기서 지역에 따라 보증금을 일정 부분 삭감해주거나 부채를 빼기도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식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주민센터의 금융조회를 통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나왔으면 소득인정액이 다음과 같은 중위소득 기준보다 아래의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2015년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맞춤형급여로 개편되면서 각각의 급여별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 기준은 해마다 중위소득이 달라지면서 재산정 됩니다. 다음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소득인정액 외의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유, 무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에 들어오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친족이 먼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부작용을 낳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저소득은 가족관계가 단절된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과 불화가 있었거나 어쩌다가 전혀 연락을 하지 않게 된 경우도 많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부양의무제 폐지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순차적으로 급여별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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