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블로거 이사입니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단계적 개편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적부조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장 기본단계인 생계급여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단순히 소득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과 재산을 일정 비율로 곱한 값이 소득인정액으로 나옵니다.
위의 기준은 생계급여의 기준인 중위소득 30%를 가구원 별로 나눠놓은 값입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의 비율로 값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 싶은 분을 위해 이전에 쓴 글의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20대 블로거 이사입니다. 오늘은 제 주 전공을 살려서 사회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인데요. 이전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sasasosocial.tistory.com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혜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로 표현하는 게 더 알맞지 않을까 합니다.
각 급여별로 서비스가 약간 달라지는데요. 먼저 생계급여부터 살펴봅시다.
생계급여는 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즉, 계좌로 매월 돈을 보내준다는 것이죠.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지급기준은 548,349원인데 이를 모두 주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남은 만큼을 지원해줍니다. 이를 보충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예시에도 나와있듯이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경우 398,350원을 매월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조금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고, 복잡한 급여 계산식이 포함됩니다. 서울이 1 급지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주고,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순으로 급여 수준이 산정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거급여는 현금지급이 원칙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라고 명명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지원 서비스가 이전과 달라진 것으로 보이네요.
기존에는 1종의 경우 일반적인 진료 시에 1천원의 자부담만 발생했는데, 복지로에 있는 위의 자료를 보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받는 형태가 됩니다.
사실 복지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의료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으로 어르신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교육급여가 있는데, 교육급여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서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싶은 분들은 주민센터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거나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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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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