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블로거 이사입니다.
오늘은 제 주 전공을 살려서 사회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인데요.
이전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불리기도 했죠. 관련글을 쓰기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검색하는 분들에게는 제 글이 뜨지 않아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시 써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개념부터 잡고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낮아 공적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소득이 낮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업이 망해서 경제력이 없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어 소득이 전무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있다보면 각양각색의 사연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공적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최근 복지사각지대로 인해 고독사 문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적지원이 없다면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되고, 고독사도 심화되겠죠.
그렇기에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2015년에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제에서 '맞춤형급여'라는 말로 변형이 되었는데 예산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평균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위와같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인 '월급'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계산식에 맞게 비율대로 곱한 값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역에 따라 보증금을 일정 부분 삭감해주거나 부채를 빼기도 합니다.
자세한 계산식은 지침에 따라 정해지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어도 아마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신청 후에 계산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분들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평가액 즉,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아니면 연금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각 급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고, 가구원 수 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자격 요건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만 주어진다는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벼랑 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공적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받으려면 해당 동주민센터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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